• 구름많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3.6℃
  • 구름많음서울 -0.5℃
  • 흐림대전 0.7℃
  • 흐림대구 3.8℃
  • 구름많음울산 4.3℃
  • 박무광주 2.5℃
  • 연무부산 4.0℃
  • 흐림고창 0.1℃
  • 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9℃
  • 구름많음보은 -1.2℃
  • 구름많음금산 -0.7℃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과학·기술·정보


삼성전자, 중소·중견에 특허 231건 무상 이전...25일부터 접수

삼성전자가 중소·중견기업들에 활용 가치가 높은 특허 231건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특허를 제공받을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나눔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들 중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제공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나눔은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559개 기업에 1천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 특허,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을 나눠준다.


나눔 신청은 접수홈페이지(www.tech-storm.io/techshare)를 통해 가능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나눔기술로 제공된 모바일기기, 디스플레이 및 의료기기 분야 등의 우수 기술들을 활용한다면, 기업이 현재 보유한 기술과 융합하여 신제품·신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우수 기술 이전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