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4.0℃
  • 맑음대전 5.8℃
  • 맑음대구 7.1℃
  • 구름조금울산 8.8℃
  • 구름조금광주 7.7℃
  • 구름조금부산 12.8℃
  • 구름조금고창 6.1℃
  • 구름많음제주 10.5℃
  • 구름조금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5.0℃
  • 맑음금산 5.1℃
  • 구름조금강진군 10.0℃
  • 구름조금경주시 9.0℃
  • 구름조금거제 8.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메뉴

경인뉴스


경기도 특사경, 3년간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관할 관청에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 적발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 단속 예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ㆍ고양이 판매 행위 등
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금원, 농식품산업 피투자경영체 대상 회계·법률 교육 실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은 18일 서울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2025년 농식품경영체 역량 향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초기 농식품경영체들이 겪을 수 있는 회계 관리의 어려움 극복과 법률적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경영 관리 역량을 확보하여 경영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로 기획됐다. 교육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경영체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및 회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실시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영체가 유의해야할 준법 케이스, △회계 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 두 번째 세션에서는 △’26년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 설명, △농식품경영체 ‘미스터아빠’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초기 경영체에게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다. 서해동 농금원 원장은 “이번에 진행된 경영체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 초기 경영체의 회계 및 법률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농금원은 투자와 지원을 통해 피투자경영체의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