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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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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추경호의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에 역제안

“윤석열 대통령,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으면 가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운영위 1년 교대’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 구성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황당하다.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협잡하자고 하면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하루 뒤에는 일 년씩 나누자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 진정성을 찾아볼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로 협의하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민주주의 원리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부 행정부 견제 균형 지키는 차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비롯한 행정부 부당한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에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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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