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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판결문 수정했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 영향 없어, 세기의 재판 새로운 국면

최태원 SK그룹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재판부가 오류로 밝혀진 판결문 숫자를 바로 수정함으로써 세기의 이혼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SK서린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까지 발견됐다고 하니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최태원 판결문의 오류를 인정하지만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을 대리한 이동근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회견에서 “이번 오류는 통상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결문 경정 사유를 넘어 판결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며 상고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 주가 상승이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 해도 금액이 줄 수밖에 없고 판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면 판결 경정 사유가 아니라 파기 사유”라며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면 파기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강조했다.

 

2심은 대한텔레콤 주식 매입자금이 “최태원·노소영 부부공동재산에서 비롯됐다”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동일한 자금에 대해 “노태우가 1991년경 최종현에게 300억원 규모의 금전적 지원을 한 다음 그 자금이 최종현이 원래 보유한 개인 자금과 혼화된 결과”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에 정통한 중견 변호사는 “이번 오류가 상고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유입의 명확한 증거는 없는 만큼 양측이 어떤 주장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선 “항소심 재판부의 실수로 논란을 자처했다”(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쓴소리도 나왔다. 해당 판사는 “이 정도 큰 규모의 사건에서 계산 실수를 빚는 것은 재판부로서 체면이 상하는 일”이라며 “중대한 오류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즉각 판결문 경정에 나선 것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상고심 판단으로 남겨뒀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판사는 “상고심은 재산분할비율 등이 일부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의 법리가 잘못되지 않으면 원심을 인정한다”며 “‘노태우 비자금이 유입돼 대한텔레콤 주식을 산 것’이란 대전제를 깨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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