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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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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檢, 상식 어긋난 주장…이화영이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이 자신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한 데 대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 십 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며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며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론을 향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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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