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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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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 경기도자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다양한 콘텐츠 체험 및 협업 기획 교육프로그램 제공 목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송문희)과 경기도자박물관(관장 강명호)이 다양한 콘텐츠 체험 및 협업 기획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12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교류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콘텐츠 및 인적자원 교류 등 교육 분야에 상호 힘을 보태기로 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국내 최대 독립 어린이박물관으로서 전국 어린이박물관들의 선진 운영 사례로 손꼽힐 정도로 다양한 교육과 전시를 이어가는 곳 중의 하나다.

 

또, 경기도자박물관은 조선시대 500년 간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광주 관요로, 초기 청자 및 백자에서부터 근·현대 도자에 이르기까지 유무형 자료의 수집, 보전, 연구, 전시를 목적으로 설립한 도자기 박물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박물관은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 각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은 물론 전시, 홍보 분야 연계 등 상호 교류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송문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명호 경기도자박물관장은 “어린이들의 도자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어린이 전문 교육콘텐츠가 더해져 내용과 구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자-키즈비엔날레에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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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