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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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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지난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봉사한 의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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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