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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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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홍보 조형물 새남이·새롱이 2곳 설치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24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홍보 조형물을 제작, 성남시청 광장과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뒤편 등 2곳에 설치했다.

 

시는 오는 9~10월 성남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9월 27~29일)’과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10월 11~12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조형물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형물은 성남시 마스코트인 새남이(연두색)와 새롱이(주황색)가 대회 횃불을 들고 있는 형태로 가로 2.4m, 세로 1m, 높이 2.7m의 크기로 제작됐다.

 

 

2개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날짜를 표시하는 디-데이(D-day) 보드판도 함께 설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작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을 연이어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조형물을 설치해 대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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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