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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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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성남교육지원청, '수요자 중심 경기교육 실현' 위한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 개최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이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 관내 지역주민 및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현황 및 교육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수된 300여 건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됐으며, 참석자들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할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날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제안된 의견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찬숙 교육장은 “경기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이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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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