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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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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하루 5시간 5주 근무에 155만원, 서울시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모집

서울시가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를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하루 5시간 씩 주 5일 근무(점심시간)로 최대 155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이른바 ‘꿀 알바’다.

 

참여자는 행정업무 보조, 민원 안내, 홍보활동 등 다양한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과 직무 분야를 선택해 근무하게 된다. 특화 직무 분야에서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 감염관리, 박물관 전시 등 전문적 업무도 경험할 수 있다.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 대한 배려를 위해 모집 인원의 30%는 기존과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2자녀 이상 가정,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자격을 가진 자로 선발한다.

 

근무 시간은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점심시간 별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최대 약 155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아르바이트 사업은 시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관심 있는 청년은 거주지 소재 구청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는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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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