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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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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학교급식용 식재료 보존·유통기준 위반 업체 적발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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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