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목)

  • 흐림동두천 29.8℃
  • 구름많음강릉 34.1℃
  • 소나기서울 30.6℃
  • 구름많음대전 32.0℃
  • 구름많음대구 32.7℃
  • 구름조금울산 33.1℃
  • 구름조금광주 32.1℃
  • 구름조금부산 31.1℃
  • 구름많음고창 33.3℃
  • 구름많음제주 33.6℃
  • 흐림강화 29.2℃
  • 구름많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2.6℃
  • 구름많음강진군 32.6℃
  • 구름많음경주시 33.7℃
  • 구름많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용얼음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