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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의원 재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보리쌀 돌린 선거운동원 '벌금형 '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곡물을 돌린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3주간 만난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물 9㎏을 주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생산한 보리와 쌀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라면서 공소 사실과 선거운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곡물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쌀을 제공한 횟수가 적고 곡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 관계자에게 숙소 등 경제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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