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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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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의원 재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보리쌀 돌린 선거운동원 '벌금형 '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곡물을 돌린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3주간 만난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물 9㎏을 주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생산한 보리와 쌀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라면서 공소 사실과 선거운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곡물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쌀과 보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쌀을 제공한 횟수가 적고 곡물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 관계자에게 숙소 등 경제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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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