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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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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유가협, 국회서 오체투지 행진...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종교인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유공자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이다. 내일(28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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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