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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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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광주시, 청소년 마약근절 캠페인 ‘중독 한순간, 치료 한평생’

 

광주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마약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시는 21일 오전 8시부터 광주중앙고등학교에서 광주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자원봉사센터, 광주중앙고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 학부모폴리스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 관련 범죄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의 위험성을 같이 홍보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

 

‘중독은 한순간, 치료는 한평생’이라는 구호 제창으로 시작한 캠페인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마약 근절 홍보 포스터 게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금연 클리닉 홍보 등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방세환 시장은 “마약 예방 문화 확산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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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