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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조리실무사 결원 제로 달성” 성남교육지원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업무협약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중 최초로 성남고용노동지청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양승철 성남고용노동지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관내 조리실무사 결원이 70명에 육박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결원 해소 노력과 성남고용노동지청과의 채용 협력에 힘입어 최근 조리실무사 결원을 완전 해소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성남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 인력 수급의 중요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용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나 관련 부처와 협업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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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1년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가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행정처분 공고를 통해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심각한 손괴 및 인명 피해 유발”을 사유로 HDC현산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으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더해 추가로 4개월, 총 12개월의 처분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처분은 오는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곧바로 회사 운영에 중대한 제약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수주는 제한되지만, 이미 계약된 사업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화정 사고보다 앞선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명령했지만, 회사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1일 학동 사고에 대한 1심에서 HDC현산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 패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