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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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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교육청 & 한국언론진흥재단 업무협약

전문성, 인적·물적 자원 공유, 경기도 교육공동체 능동·창의적 미디어 역량 강화 협력키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효재 이사장을 만나 학교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살아갈 디지털 미디어시대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활용하는 매체 소양교육, 디지털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 교원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능동·창의적인 미디어 역량을 강화,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학교 미디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보교류 및 공동 연구 ▲학교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력풀 공유 및 교재 활용 협력 ▲학교 미디어 교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지원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사업 진행 등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올해 3월 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구심적 역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미디어 교육 직속기관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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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