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2.0℃
  • 구름많음대구 4.6℃
  • 구름많음울산 6.8℃
  • 맑음광주 3.5℃
  • 구름많음부산 7.1℃
  • 맑음고창 0.0℃
  • 맑음제주 7.5℃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2.0℃
  • 구름많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7.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가맹 희망자에 민사소송 패소 숨긴 CJ푸드빌 제재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은 제과 전문 프랜차이즈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