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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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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정부·유관기관이 통합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하고,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간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ㅡ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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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