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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정부·유관기관이 통합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가 우리 수출기업의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통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하고,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그간 이원화돼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키로 했다.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진행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공고할 계획이며ㅡ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5월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우리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상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정부는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달 22일까지 69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또 작년 한 해 10여 차례 기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 지침서와 업종별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속 최신화하고 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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