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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윤성환 수원 이춘택병원장, 대한전문병원협회 제5기 회장 선출

 

대한전문병원협회 제5기 회장으로 윤성환 수원 이춘택병원(관절전문병원) 병원장이 선출됐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지난 2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2차 정기총회를 통해 윤 원장을 선임했으며, 임기는 당선 시점으로 3년이다. 

 

윤성환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형외과 전문의, 이화의대 한국인공관절 센터 전임의를 거쳐 현재 2대 병원장으로서 이춘택병원을 이끌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로봇 무릎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휜다리 교정술에 성공한 윤 원장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기도 하다.

 

윤 신임 회장은 “전문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협회의 위상과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높여준 전임 이상덕 회장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앞으로 전문병원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회원병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전문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전문병원이 현 의료체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병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제5기 1차년도에는 이춘택병원(관절전문)을 포함해 총 94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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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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