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토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
-세종,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르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지역은 내려
-서울에서도 강남3구 아파트는 오르고 노원, 도봉, 강북은 내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1.52% 오른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남과 서울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라 보유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년 공시가격이 관련 제도를 처음 도입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인 1.52%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3년 공시가격과 유사한 수준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차이를 보였다.
세종(6.45%↑), 서울(3.25%↑), 대전 (2.62%↑)등 지역은 올랐고,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2.89%↓) 등지는 내렸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세종시와 수도권은 늘어날 전망이고, 대구, 광주, 부산 등 지역은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 구별로 공시가 변동률에 편차가 있다.
송파의 공시가격은 10.9% 올랐고, 그밖에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이 올랐다.
반면 노원(-0.93%), 도봉(-1.37%), 도봉(-1.37%), 강북(-1.15%)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4월 30일(화)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