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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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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 돌봄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하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건강관리및예방‧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가족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시까지 하위법령 마련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시스템 사전 구축 등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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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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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현장 점검…돌봄·자살예방 체계 강화 시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1일 오후 전라북도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택에서는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가족 돌봄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