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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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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통신


탄소감축 투자 1350억원 신규 융자지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13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29일부터 모집한다.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들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이지만 대내외 여건 악화로 신규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1%대의 낮은 금리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계가 국제 온실가스 관련 규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우선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 가능하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 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용이 시작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가 때 CBAM 대상 분야인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 등 프로젝트에 가점을 준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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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