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미래의 100년을 여주시민과 함께 할 ‘여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의 첫 관문인 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2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만9천39㎡에 시청사와 의회 청사 등의 연면적을 합해 3만1천870㎡, 총사업비는 보상비, 용역비 등을 합하여 1천267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3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7월 중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