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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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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 29일까지 복귀요망,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진료거부 일주일을 맞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권고하고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또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80.5%인 1만 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인 100개 수련병원에는 전체 전공의의 95%가 몰려있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9005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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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