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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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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21개, 총 107명 채용... ‘2024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 시행

3월 6~13일 원서 접수... 필기시험 3월 30일 예정

경기도가 21개 공공기관의 직원 107명을 채용하는 ‘2024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원서 접수는 3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접속 후 기관별 채용 누리집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3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6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12명 ▲경기연구원 3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4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테크노파크 1명 ▲한국도자재단 1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3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명 ▲경기아트센터 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5명 ▲경기도의료원 3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명 ▲경기도일자리재단 9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시험시기의 정례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구분모집 실시 등을 통해 시험준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폭넓은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며 “우수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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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