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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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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편의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에 최초 과징금 부과 제재

공정거래위,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한 가맹점의 영업시간을 구속한

㈜이마트24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가 가맹점에 대해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24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또한,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의 양수도 과정에서 점포의 ‘실운영자가 동일한 단순 명의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자녀 등과 공동명의에서 자녀의 취업 등의 사유로 단독경영으로 변경하는 등) 일반적인 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맹금을 수취하였다.

 

아울러, 이마트2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신세계포인트 제휴, 쓱-페이(SSG PAY) 적립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가 각각 법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제12조 제1항 제3호(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시간 영업강제와 가맹금 수취행위 및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최초행위다. 관련 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로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맹본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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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