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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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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공의 6415명 사직…757명에 업무개시명령 내려

전국 주요 100개 병원에서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20일(오늘), 전날(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확인 결과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또 10개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포함하면 총 757명이 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19일 오후 6시 기준 총 34건이었다. 이중 수술 취소가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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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