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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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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 추진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관내 다가구주택, 쪽방촌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선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벌금과 과태료 등을 제때 통보받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도내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수시로 발굴하는 등 경기도 정책에 발맞춰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위기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제때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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