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7℃
  • 서울 12.1℃
  • 흐림대전 14.2℃
  • 박무대구 14.8℃
  • 흐림울산 18.1℃
  • 광주 14.6℃
  • 박무부산 17.0℃
  • 구름많음고창 13.9℃
  • 흐림제주 19.6℃
  • 구름많음강화 9.7℃
  • 흐림보은 13.3℃
  • 흐림금산 15.6℃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5.5℃
  • 흐림거제 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