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9.6℃
  • 구름조금강릉 17.1℃
  • 맑음서울 19.5℃
  • 맑음대전 20.2℃
  • 맑음대구 19.6℃
  • 구름조금울산 19.0℃
  • 맑음광주 20.5℃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21.5℃
  • 흐림제주 22.0℃
  • 맑음강화 18.2℃
  • 맑음보은 18.2℃
  • 맑음금산 20.0℃
  • 맑음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18.6℃
  • 구름조금거제 19.6℃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