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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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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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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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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