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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농지법 위반 시 임원 불가

 

농지법을 위반하면 농지법인 임원이 될 수 없고 등기 후 5년이 지난 농업법인이 계속 영업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강제 해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고,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해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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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