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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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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지원..마을공동체 모집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 마을, 3월29일까지 모집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 제공

경기도가 19일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 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개 시군, 5개 마을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올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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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