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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올해 경기도정 핵심전략은 ‘휴머노믹스'

-도정연설..사람 중심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 끌어올리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 통해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 놓겠다
-‘기업가 도정’, ‘민생안정’, ‘사회혁신 투자’ 집중

김동연 경기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을 통해 “올해 경기도정의 핵심전략은 ‘휴머노믹스(Humanomics)’”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기업가 도정’, ‘민생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더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기업가 도정’을 통해 올해 안에 100조원을 초과 달성하고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양·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별 핵심 거점을 융합한  바이오 광역클러스터 조성,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1조6천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4조원 신용보증 지원,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The 경기패스' 5월 시행,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본격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사회혁신 투자를 통해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문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청년사다리와 청년갭이어 확대, 예술인과 장애인에 이어 체육인과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으로 기회소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복합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고,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며 “올해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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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로 식사 제공’ 김혜경에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은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에게 전가했다”면서 “본건은 피고인(김혜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김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