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0.8℃
  • 흐림강릉 10.5℃
  • 서울 12.7℃
  • 대전 14.4℃
  • 흐림대구 14.7℃
  • 흐림울산 16.7℃
  • 광주 15.3℃
  • 흐림부산 17.0℃
  • 흐림고창 14.4℃
  • 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2.4℃
  • 흐림금산 15.2℃
  • 흐림강진군 15.7℃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시청시간 상위 100개 작품 가운데 15개 작품을 차지한 K콘텐츠

지난해 상반기 글로벌 시청 시간 상위 100개 작품 가운데 K-콘텐츠가 15개를 차지했다.

 

넷플릭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더 글로리」가 6억 2천만 시간으로 3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운동 열풍을 일으킨 예능, 「피지컬:100」은 2억 3천만 시간, 드라마 「일타 스캔들 리미티드 시리즈」가 2억 3천만 시간으로 각각 15위와 16위에 랭크됐다.

 

이로써 K-콘텐츠는 드라마 일변도에서 K예능으로까지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넷플릭스, 티빙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함. Over The Top의 약자.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VOD 서비스)가 영상 산업의 중심이 된 가운데 K콘텐츠가 ‘공략지도’를 다시 그리면서 OTT를 발판 삼아 글로벌 주류 문화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일 공개된 티빙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글로벌 OTT 아마존 프라임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조회 수는 지난달 16일 기준 이미 8억 천만 회를 돌파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는 동명의 웹소설/웹툰을 개작한 작품이다. 남편과 친구의 불륜을 목격하고 살해당한 주인공이 10년 전 자신으로 환생해 두 사람에게 복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5일 파트2가 공개된 서인국/박소담 주연의 드라마, 「이재, 곧 죽습니다」 역시 아마존 프라임 5위 안에 드는 등 파트1의 인기를 지속했다.

 

지난달 17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킬러들의 쇼핑몰」 또한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5개국에 10위 안에 들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처럼 OTT 수출이 기존 넷플릭스 일변도에서 다변화되면 수익 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단일 OTT에서 제작비의 110~120%선을 보장받는데 그치지 않고 복수 OTT에 팔면 수익률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황유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영구위원이 최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콘퍼런스 ‘GeMeCon 2030’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넷플릭스 비영어권 TV시리즈 중 한국 작품의 시청 시간 비중은 38.5%에 달했다. 영어권을 포함한 전체 TV시리즈 중에서는 14.6%를 차지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