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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LS 피해, 은행이 책임져야” ... ELS가입자들, 은행에 배상 촉구

-홍콩H지수 기반 ELS 피해 대책위, 3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행은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의 올해 상반기 수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ELS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LS 피해자 모임의 길성주 대표는 30일 오전 10시 양정숙 국회의원과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더불어 국회소통관에서 금융권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길성주 대표는 “은행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찾아간 예금자들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은행은 ▼금융위원회 지침,  ▼금융소비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판매금융 기관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등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길성주 대표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관련 설명에 직접 사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이것은 ‘은행의 자의적 해석‘이기에 은행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아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대책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는 처방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제부터는 ELS 사태 해결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LS 가입자들은 금년 1월부터 도래하고 있는 ELS 상품의 만기 상환 시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작년(2023년) 9월경부터 지역별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관련 피해와 배상 등 향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30일 ELS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했고 KBS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ELS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작년 10월부터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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