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 규정 등 33년 만에 현실화 ·체계화
- 의료인 및 인력 전문교육 지원, 중앙치료보호심사위가 기본방향 등 거시적 사항 심의
- 최연숙 의원,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활성화, 마약중독 2차범죄 막아야”
전국 24곳 중 2~3곳 외엔 치료 실적이 없다시피 했던 ‘마약 전문병원’이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장비 등 33년 전 지정기준이 현실화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관련 인력들에게 정부가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의 거시적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으로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혈청분석기와 뇌파검사기 대신,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 분석 기기 및 장비’와 ‘정신과 전문의 의학 판단에 필요한 보조 검사장비’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와 심리검사 요원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치료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인 및 기관 소속 인력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치료보호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부가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특히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보호 시작·종료·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에 더해 ‘치료보호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판별검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인센티브 등의 정책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던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지원 및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 차원의 치료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