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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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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하남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개최

-7m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포토존 등 설치로 볼거리 가득
-무중력 산타 퍼포먼스 등 다양한 행사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 조성

“미사문화거리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말 추억 선물을 받았어요!”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미사문화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및 ‘울면 안 돼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점등식에 앞서 토크 버스커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에서 시민들이 올 한해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트리를 가리고 있던 현수막 제막과 함께 트리 점등 △공중부양 산타 퍼포먼스 △미사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이어서 남성 중창 트리오 ‘로마놈들’의 팝페라 공연이 이어져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트리 점등식과 기독교연합회 감사예배, 공연 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사문화거리에서 시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설치된 조명 포토존은 시민과 방문객의 볼거리·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운영해 미사문화거리를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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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