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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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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검찰, 부산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부산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나희석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은행 본사 6층 준법감시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경남의 한 기업과 관련된 고발을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부산은행 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6시간에 걸쳐 이뤄졌고 해당 직원의 사내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은행 자금을 행령한 상황은 아니고 직원 개인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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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