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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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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심야 자율주행버스 오늘부터 운행...합정역~동대문 9.8km 구간 순환

 

서울시가 오늘(4일)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을 시작한다.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과 동대문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 9.8킬로미터 구간으로 총 2대가 투입된다. 노선번호는 A21, 정류소는 편도 20개로 총 40개 정류소에 정차한다.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하며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찍고 승하차해야 환승할인이 연계된다. 탑승은 중앙버스정류소에서 하면 되고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심야버스 요금인 25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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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