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사회·문화


4륜형 이륜자도 물건 적재 허용 ...민생 규제 39건 개선된다

4륜형 이륜자동차( ATV)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짐을 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 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경노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