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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륜형 이륜자도 물건 적재 허용 ...민생 규제 39건 개선된다

4륜형 이륜자동차( ATV)의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는 짐을 싣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를 대상으로 3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민 소상공인의 운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륜형 이륜자동차( 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경로당,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을 덜도록 했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설공업 제1종 업체만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할 수 있어서 경노당 등 소규모 시설에서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도 고가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 시험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9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사업 분야 규제 20건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제개선 19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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