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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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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 인정

 

(재)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2일 2023년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우수 청소년수련시설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 표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개발에 기여하고 헌신적 노력을 기울인 청소년지도자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내실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예술단체 양성, 전통예절관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청소년수련시설에 선정됐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유재희 관장은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일상에 상상을 더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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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