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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3년 간 '아동학대' 대응 민원 2만여 건 발생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부리고, 교사를 때려도 아이를 붙잡으면 아동학대입니다. 쉴새없이 수업을 방해해도, 뒤로 나가있게 하거나 벽보고 서있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욕설을 하고 친구를 때리고 심각한 수업 방해를 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지적하면 아동학대입니다. 즉, 아동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면 아동학대입니다. 혼내기만 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방해를 할 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발 마련해 주십시오. (‘23.9.28)."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2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0,996건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관련 개선 요구 ▲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 ▲ 아동학대 관련 판단기준 등 매뉴얼 구체화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민원 발생량은 약 128만 건으로, 전월(133만 7,907건) 대비 4.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5만 1,605건) 대비 11.1%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하수처리장 및 염색공단 악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0.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11.2%), 지자체(2.3%),  교육청(22.6%), 공공기관(17.4%)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민원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혐의만 있어도 통보 없이 정부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하는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 소지 우려에 따른 시정 요구 등 총 2,779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13.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는 경기 수원시로, 영흥공원 부출입구 개설 및 A아파트 앞 시내버스 운행 요구 민원 등 총 50,472건(21.7% 증가)이 발생됐다.

 

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청에 춘천 학곡지구 초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42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에 영흥공원 인덕원선 수직구 무단 공사 중단 요구(7,909건)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228.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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