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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요금에 9만원! 일본 교토의 아라시야마(嵐山) 인력거

 

신사와 사찰이 많은, 조용한 도시로 알려진 교토. 이 도시의 서쪽 텐류지(天龍寺)가 있는 관광지 아라시야마(嵐山)에는 아직도 인력거가 있다. 인건비가 낮을 때 인기를 얻었다가,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등장으로 사라졌던 인력거가 일본에서는 지금 택시 요금보다 더 비싼 값을 받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라시야마의 인력거는 2인 기준 30분 운행 요금이 만엔 (우리 돈 약 9만원) 정도다.

 

우리나라도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인력거가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하나였다. 1950년대 버스 운행과 더불어 완전히 사라진 인력거가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요즘 관광상품으로 부활하고 있다.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여전한 우리나라에서 인력거의 부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레트로(retro) 열풍의 시대를 맞아 옛 어른들의 향수어린 인력거의 부활을 기대해보는 것은 지나친 상상력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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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어도 된다 들었는데…” 초코파이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 벌금 5만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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