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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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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반려마루' 운영과 '럼피스킨병' 방역 철저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올해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반려마루' 향후 운영과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의 방역 철저를 강조했다.

 

장대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률이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지만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정책팀이 부재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럼피스킨병에 대한 대책과 살처분 보상 문제에 관해 질의했고, 이오수 위원(국민의힘, 수원9)은 축산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제주도의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가 하면, 박명원 위원(국민의힘, 화성2)은 에코팜랜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서광범 위원(국민의힘, 여주1)은 여주 반려마루의 유기견 화장시설, 추모관 문제 및 동물이 탈출했을 때의 대응책 등을 각각 지적했다.

 

또한, 임상오 위원(국민의힘, 동두천2)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백신 접종과 꿀벌 폐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판수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은 반려마루와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운영에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각종 축산 관련 민원, ASF, AI, 럼피스킨병 등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축산동물복지국 직원들의 노고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장대석·방성환 부위원장, 강태형·곽미숙·김판수·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위원과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등 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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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