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영구처분 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국회에 발의된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은 여야간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안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0일 국회소통관에서는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회장 손병복)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김성학 경주부시장 및 김석기 국회의원,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정섭 영광군 부군수 등 5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후 김영식‧이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다.

특별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국회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는 동안 여·야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연대해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재촉구한 것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