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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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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서 입상한 학생들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11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경기도교육청 대표로 참가한 학생 모두가 입상, 4년 연속 전원 수상이라는 쾌거를 기록했다.

 

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9월 도대회에서 선발된 학생 5명이 나의 학교생활과 진로 계획 등을 주제로 한국어 발표에 이어 부모의 모국어(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발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강점 개발을 위해 지난 18일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54명(초등 29명, 중등 25명)이 참가해 이중언어 실력을 겨뤘다.

 

 

대회 결과 송준기(성남외국어고) 학생과 천미래(원곡고) 학생이 각각 중등 부문 교육부장관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고, 김니키타(성안중)·최다니엘(성안초) 학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서예성(금광초 조령분교장) 학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준기 학생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포용하는 가치 있는 기업의 CEO가 꿈"이라며 "다양하고 포용적인 우리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도교육청 조영민 융합교육정책과장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도교육청은 지역 및 학교 맞춤 이중언어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문화교육 정책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이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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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