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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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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빵류 판매 중단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빵, 롤케잌 등 빵류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17일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에 소재하는 식품 제조업체인 '(주)도투락식품'에서 만든 빵류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달걀, 우유, 대두, 밀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정항우케익제빵소 착한밤식빵', 롤케익, 꿀호두단팥빵 등 3개 제품이다.

 

 

식품표시·광고 법령에 따르면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별도란을 만들어서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산 사상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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