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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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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길 안전하게 해주면 자전거 왜 안타겠어?

- 김윤정의 국회사진전 “ 자전거 안전은 시스템이 만든다”

 

10년 전 홀로 유럽 자전거 여행을 하고 돌아온 청년 김윤정. 귀국 후 그녀는 유럽 도시의 자전거 길을 한국에 옮겨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발칙한 유럽 자전거 여행’ ‘두 바퀴로 일본을 달리다’ 등 자전거 전문 여행기를 냈고, 지금은 서울을 자전거 친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자전거 시민운동 단체인 싸이클러블코리아를 운영,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국회에서 자전거 사진전을 열었다. 그 현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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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