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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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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여의도 IFC몰 인근 도로 4m 싱크홀 ...인근 아파트 주민 불안해

 

25일 오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IFC몰 앞 도로 내 횡단보도를 잇는 교통섬에서 깊이 4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30대 남성 행인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싱크홀이 발생된 장소는 모래로 임시 메워둔 모습이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다. 싱크홀이 발생된 인근에는 행단보도가 있어 신호를 기다리려면 이 교통섬에서 기다려야 한다. 

 

26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 중이라는 직장인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50대 남성은 "집 주변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복구작업도 중요하겠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8번 출구 앞 봉은사로에서 지름 1미터, 깊이 1.5미터 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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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