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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최대 780만 원으로 확대"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이 공개됐다.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기준 승용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654대로 전년 동기(7만1744) 대비 5.7%  감소했다.

 

25일 환경부는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자동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기본 5700만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존 승용전기차 국고보조금 항목은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이 동일하다. 여기에 제조사의 할인 여부에 따라 추가로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을 곱해 지원 확대에 나서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의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되었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하여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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