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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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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율주행로봇 이동에 주소정보 활용한다

 

앞으로는 자율주행로봇의 이동에 필요한 경로에 주소정보를 반영해 주요 기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22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협의체'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로봇 대표기업 등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소기반 자율주행로봇 서비스 확산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과 '주소지능정보 전문가포럼'을 통한 과제 연구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주소기반 로봇배송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서울(송파구, 건국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등 7곳에서 실증 진행해 오고 있다. 건물의 모든 출입구, 경사로, 계단, 출입문의 종류 등 주소정보 지능화를 통해 이동체별(로봇, 사람, 차량 등)로 꼼꼼한 경로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3000억 원 규모의 비용편익 창출과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2~26)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주소정보 기반시설을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구축을 통해 주소정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송정아 주소생활공간과장은 “정부와 기업, 학계 등과 적극 소통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로봇배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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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